中 알리 공습에 e커머스 '동의의결제' 도입…전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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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직구물품들이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동의의결제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공정위가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 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소관법률 중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에 이어 앞으로 전자상거래법에도 동의의결제가 적용된다.

사업자는 사실관계,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방안, 소비자·다른 사업자의 피해 구제 방안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도 의무화한다.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해외 사업자가 대상이다.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분쟁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정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기 쉽도록 통신판매업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알리·테무 등 중국 e커머스(C커머스) 플랫폼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사업자와 전자상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분쟁도 함께 늘어났으나 국내 주소지·영업소가 없는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가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