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시작…최대 5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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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 종합대책 금융지원 3종 세트 첫 번째 과제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진공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상승 부담을 최소화했다.

연체 중이라도 해소 후에는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집중관리 기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도 총연장 기간이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하였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포인트(P)를 가산하며, 이는 과거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했다.

상환연장 지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가능하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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