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가 지원한 '규제특례 승인' 4년간 400건 돌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 이후 4년여간 규제특례 누적승인건수 400건을 돌파했다. 원스톱 기업 지원으로 규제에 막힌 혁신 제품·서비스에 기회를 제공했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20년 5월 출범한 국내 유일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기관이다. 접근성 향상과 밀착 지원을 위해 기업 전담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하며 규제특례 승인까지 일괄 지원한다.

지난 4년여간 규제특례 승인건수는 매년 증가해 2020년 51건, 2021년 86건, 2022년 103건, 2023년 116건을 지원했다. 지난달 말 규제특례 승인건수 49건을 포함하면 누적승인건수는 총 405건에 달한다.

이는 전체 부처와 공공지원기관을 포함한 규제특례 승인건수의 32%에 해당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매주 2건의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한 셈”이라며 “승인 기업들이 제품·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해 1700억원 투자 유치, 매출 5100억원 증가, 5300명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를 누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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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연도별 규제특례 누적승인건수 - (자료=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규제특례 승인과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증특례 344건, 임시허가 43건, 적극해석 18건으로 실증특례가 85%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276건, 중견기업 48건, 대기업 72건으로 중소기업이 68%, 대기업이 18%를 차지했다.

승인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식약처(122건)로 나타났다. 국토부(86건), 복지부(62건), 산업부(51건), 농림부(29건), 행안부(26건), 개보위(24건) 순이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과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국토부는 자율주행로봇과 도심형 스마트 보관 서비스, 복지부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국민 편익을 증대하는 서비스에 대한 특례승인이 많았다.

하나의 과제에 가장 많은 부처의 규제가 관련된 '다부처·다규제' 특례승인 과제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으로 나타났다. 경찰청(도로교통법), 개보위(개인정보보호법), 행안부(보행안전법), 국토부(공원녹지법) 등 4개 규제특례를 받았다.

동일한 과제에 가장 많은 기업이 특례승인을 받은 '최다승인' 과제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가 꼽혔다. 31개 기업이 특례승인을 받았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405건 중 84건은 특례기간 중 법령이 선제적으로 정비돼 정식 사업이 가능해졌다.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이 넘어가면서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가 지속 증가하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특례기간 만료를 앞둔 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부처에 법령 정비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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