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피당한 위원이 기피신청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
최근 방통위와 방심위는 기피신청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외부 법률자문 없이 '셀프각하' 처리한 상태로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해민 의원은 방통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기피당한 위원은 즉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피신청이 제기된 해당 심의·의결은 중지하며 △당사자는 기피신청 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방통위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의 불법적인 기피신청 셀프각하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겠다”며 “법을 제대로 보완해서 공정한 심의를 위해 도입된 방통위의 기피신청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