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는 지난 13일 고양특례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를 대비해 불필요한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 의사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다. 이는 2018년 2월 4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됐다.
국립암센터는 2018년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특례시 내 등록기관 및 유관기관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로, 국립암센터 주관 하에 등록기관 운영에 대한 상호 협력관계 구축 및 국민의 존엄한 임종문화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고양특례시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중 공공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일산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 일산동구 보건소, 일산서구 보건소, 덕양구 보건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의료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명지병원 그리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관계자들은 각 기관 내 실제 상담을 통한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열 공공보건의료사업단 단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장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위해 애써온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간담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자에 대한 질적 관리를 도모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와 더불어 기관 간 협력관계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2024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운영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