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달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과 관련해 “특별히 불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 사무처장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여당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사무처장은 방통위에서 의결한 신임 이사 중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결격 사유를 조회해서 그 결과를 (상임위원들한테) 보고드렸다”며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처장은 야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사 선임과 관련해 사무처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특별한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조 사무처장은 2인 체제 의결과 관련해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한 전례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내가 알기로는 없다”고 했다. 전날 법원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효력을 26일까지 정지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현재 방통위 내부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하지 않으냐는 말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 탄핵소추안 통과 후 직무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출석하지 않았다. 청문회는 오는 14일과 21일에도 예정돼 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