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관내 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을 도입한다.
삼척시는 7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원장 권오광)과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삼척시와 관내 중견·중소기업, 근로자가 공동 부담해 월 50만원씩 적립해 공제금을 형성, 근로자는 5년 만기로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 향상으로 인한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삼척시가 안심공제 지원사업 총괄 관리를 맡고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적립금 운용·관리를 맡아 사업을 진행한다.
삼척시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9월부터 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으로 신청을 접수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부터 본격 지원한다.
삼척시가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을 도입함에 따라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4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춘천시와 강릉시가 사업을 시작했으며 최근 홍천군이 제도를 도입해 7월부터 모집에 들어갔다.
삼척시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통해 삼척형 안심공제 지원사업의 첫 발을 떼었다”며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삼척=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