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등 경쟁 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7일부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타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서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기준금액은 50억원 미만이었는데, 이는 1997년 설정된 것으로서 그간 국내총생산(GDP)이 4배가량 성장하였음을 고려하여 이번에 상향한 것이다.
7일 이후 위 유형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7일 전 해당 유형과 관련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신고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PEF설립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PEF가 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하는 투자행위를 하는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날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기업에게 시정방안 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심사관 자신의 잠정적 판단결과를 결합회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결합회사는 해당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부족하다고 평가할 경우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 이때, 수정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기업결합 심사기간(최대 120일)에서 제외된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하여 심사보고서 상 심사관 조치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의결하는데, 결합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였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의결절차도 신속해진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결합회사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후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심의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15일 내로 단축된다. 의결서는 심의 완료 후 35일 내 작성이 원칙인데, 앞으로는 20일 내 작성으로 단축된다. 결과적으로 의결기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