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지난 5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6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전날 최테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고이유서는 500쪽 분량으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뒷배, 주식 가액 등에 대한 2심 판결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등 SK그룹 성장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봤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저뿐만 아니라 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됐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도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 근거가 된 주식 가치가 달라진 만큼 재산분할 금액도 달라져야 한다는 내용도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만큼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최 회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홍승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최근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 변호사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노 관장은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노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며 “그러한 노력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가정의 소중함과 혼인의 순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대리인단 합류 이유를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