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6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전날 최테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고이유서는 500쪽 분량으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뒷배, 주식 가액 등에 대한 2심 판결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등 SK그룹 성장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봤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저뿐만 아니라 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됐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도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 근거가 된 주식 가치가 달라진 만큼 재산분할 금액도 달라져야 한다는 내용도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만큼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최 회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홍승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최근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 변호사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노 관장은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노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며 “그러한 노력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가정의 소중함과 혼인의 순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대리인단 합류 이유를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