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발사체 지식재산권 소유 갈등 국가계약분쟁조정위로…이르면 이달 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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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모습.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차세대발사체 기술 지식재산권 소유 갈등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결론날 전망이다.

1일 우주항공청과 항우연 등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체계종합기업 계약과 관련해 조달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최근 분쟁조정위로 회부됐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은 달은 물론 화성 등 심우주 탐사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대비 3배 이상 성능을 끌어올린 발사체를 개발하는 초대형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다. 이 사업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제작 총괄 역할의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돼 개발 주관기관인 항우연과 계약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계약 당시 '체계종합기업 기여도에 대한 별도 협의를 통해 개발 성과물 소유 배분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를 주장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항우연은 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국가 R&D 성과물은 개발 주관기관 소유라는 점을 근거로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수용 불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이 분쟁조정위로 넘어가면서 이르면 이달 말 조정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분쟁조정위는 국가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심사·조정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이번 사안이 회부됨에 따라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우선 결정하게 된다. 사안을 수리할 경우 최초 회부일로부터 50일 내 심사해 조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사 시간을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한 분쟁조정위의 수리 여부 또한 확정되지 않아 결론까지는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업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장기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갈등이 점차 깊어지는 양상을 보였던 만큼 분쟁조정위를 통해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경우에 따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항우연은 체계종합기업 계약 체결 전 지식재산권 관련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에도 다시금 문제가 제기된 것이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최초 계약대로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차세대발사체 개발에 차질 없도록 민관 모두 최선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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