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1991년 제정된 뒤 2009년 1월 법률 제9337호까지 7차례 개정되었다. 이 제도는 기업 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이다.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 의욕과 노사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 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항구적·독립적인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기금'의 설치는 강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장이 기금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금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기금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지원·규제하고 있으므로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기금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 사업을 하거나, 대기업 또는 도급 업체가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실제 출연 금액의 50%를 기금 법인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근로자의 처우 개선은 회사의 성장과 밀접하다. 복지제도 자체가 회사로부터 존중과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게 만들어 애사심과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수평적 구조의 업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업무 시간의 단축, 하이브리드 근무 등 근무 형태와 조건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출연한 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의 주택 구매 지원, 우리사주 구매 지원,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 안정 자금 대부, 재난구호금,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또는 대부, 각종 사내 동호회 운영회비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스포츠 및 문화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숙사 지원, 사내 식당 지원, 보육 시설 지원, 휴양 시설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차원에서도 세금 절감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다. 회사는 기금 출연액에 대해서는 100% 손비로 인정돼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세금혜택은 10%에 불과했으나, 법 개정으로 출연한 기부금은 100%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한 법인은 출연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가지급금·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정리할 수도 있고, 낮은 세율로 증여 처리도 가능하다. 4대 보험료 기업부담금도 면제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 기금 법인설립준비 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확인서 또는 재산 목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서류를 첨부해 기금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청 근로환경 개선 지도과에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원과 대표는 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 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사업 순이익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 기금 협의회가 협의에 따라 결정한 금액을 출연할 수 있다. 출연금은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출연 재산에 속하는 것은 대표자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소유가 금지된다는 점에 유의하자.
이 제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도 크다. 다만 기금 종류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벌칙이 있다. 아울러 기업마다 처한 상황과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제도 활용 전 전문가와 상의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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