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체계, 관련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보급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농업 기술 상용화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스마트농업법은 스마트 농업 육성,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안이다. 정부는 이 법률안의 시행을 계기로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해 농업인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농업혁신생태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데이터 설루션 확산 등을 추진한다.
또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도하는 농업인, 기업, 전문가의 기술 활용 역량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인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정보통신기술(IT) 지식과 재배 기술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기업의 창업부터 수출까지 단계별로 사업화, 투자 유치,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새롭게 혁신하는 스마트 농산업 현장의 수요에 따라 낡은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 및 산업단지 등 입지규제를 연내에 개선할 예정이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