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연 “러시아 비우호국 지식재산권 제재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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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비우호적 국가를 선정해 지식재산 제재를 가하는 행태를 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식재산 현안 점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러시아는 자국에 대해 수출통제, 경제제재를 취하는 국가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뒤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 권리자 허가 없는 병행수입 허용, 라이선스 대금 지급 제한 등을 조치했다.

서방 비우호국을 대상으로 외국인 지식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건 법률, 명령, 결의 등을 공표해 왔다. 또 올해 3월 외국인 특허권을 제한해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기 위한 세부 규정도 마련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지식재산권 제한 조치로 외국 기업 피해는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당뇨병 치료제 등 의약품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실시에 외국 특허권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 재량사항이지만 합리성, 비례성, 정당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러시아의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제한 조치는 국가안보상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고 우리 기업이 입은 특허, 상표권 피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