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시작…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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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양육가정을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시작된다. 모집 기간은 7월17일~8월6일 3주간이며, 서비스 제공은 9월 초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가사관리사 100명은 모두 정부 공인을 받은 필리핀 출신으로, 국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이 서비스는 오는 9월 초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최장 6개월간,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원하는 시간제(4시간, 6시간, 8시간)를 선택해 평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며, 돌봄 비용마저 상승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모두 필리핀 국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주관해 선발했다.

이들은 24~38세이며,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이수할 수 있는 '양육 NC II(Caregiving NC II)' 국가 자격증 소지자다. 영어, 한국어 평가, 건강검진, 마약 및 범죄이력 등 신원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선발된 가사관리사는 고용허가제(E-9) 체류자격을 가지며,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 일정 수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가사관리사는 국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을 받으며,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대보험도 보장받는다.

이용가정은 1일 4시간 이용 기준 월 약 119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월 131만원에 비해 9.2%,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원에 비해 21.7% 저렴한 수준이다.

해당 사업 모집 기간은 7월17일~8월6일 3주간이며, 서비스 제공은 9월 초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2011년7월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되, 자녀 연령, 이용기간 등도 고려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