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행장 최우형)는 '공과금 내기' 서비스에 지방세에 이어 국세 수납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등 국고금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 영역을 확대했다.
케이뱅크는 국고 수납 업무를 위해 국고금수납점 지정요건을 충족해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받았다. 국고금수납점은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국고전산망에 연결하고 국고금 수납사무 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케이뱅크는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이 체결된 전북은행과 국고금수납점 계약을 맺고 국고 수납을 시작하게 됐다.
이로써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채널에서 케이뱅크 계좌로 국고금 납부가 가능하다.
케이뱅크 앱에서 '공과금 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케이뱅크 앱 '전체' 탭에서 '편의' 중 '공과금 내기'로 들어가면 된다. '나의 공과금'에서 △자주 쓰는 지로번호 관리 △납부내역 조회·취소 △자동납부 조회·등록·해지 등 기능으로 간편하게 공과금 관리를 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에 국고수납 업무를 추가해 케이뱅크 앱에서 납부할 수 있는 세금 영역을 확대했다”며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더욱 편리한 생활 속 케이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