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정보통신공사 시공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상향해야한다는 주장이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 확산된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2일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일정요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비를 계상해야 한다.
1988년 도입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에도 2013년을 마지막으로 10년간 변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보통신공사업계 주장이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50명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과 50억원 하의 공사 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일선 업체들은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최근 안전 조치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어 산언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