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사태예측정보 예비경보 추가 등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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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4개 산림정책을 소개하며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에게 환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산사태예측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 제공한다. 예비경보는 토양이 머금은 물의 양이 90%일 때 경보단계를 추가하는 것이다.

토양함수량 100%일때 제공하는 경보에 비해 대피 시간 약 1시간을 확보, 주민 안전에 기여 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도 확대해 연간 약 155억원의 국민 부담을 줄인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개발 시 준보전산지만 감면하던 것을 보전산지까지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660㎡ 미만으로 신축·증축·이축할 경우 부담금을 전액 감면해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다.

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합법적 이용을 촉진한다. 이달 24일부터 개정된 목재이용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증명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와 사법경찰권 단속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가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표 재생에너지원으로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임업 분야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 7월 중 법인사업자 신청을 받아 조림, 목재수확 등 임업 사업장에 약 1000명의 외국인을 도입, 산림 현장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전국유림에도 벌통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산림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국유림 사용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밖에 국유림 종류 재구분 대상 확대 등 14개의 달라지는 산림정책이 시행돼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꾸준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