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 등 스마트 가전에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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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로봇청소기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스마트가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 제품군을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 안착에 나섰다.

PbD(Privacy by Design)는 제품·서비스의 기획·제조·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가정용 방범카메라(캡스홈 이너가드·SK쉴더스)에 대해 국내 최초로 PbD 인증을 부여했다. 올해는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가정용 서비스 로봇, 경로당 키오스크, 스마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처리기 등 국민 4종으로 시범인증 제품군을 확대했다.

지난 4~5월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았으며, 시범인증 제품군별로 대상 제품을 선정해 6월 말부터 업체별 상담과 통합설명회를 열었다.

시범인증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총 71개 인증항목 중 제품에 적용되는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시험, 취약점 보완조치 이행 등을 거쳐 최종 인증을 받게 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PbD 인증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PbD 인증제품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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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 대상 제품 선정현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