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술특례기업-일반기업 분리해 상장심사한다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기업과 일반기업의 상장 심사를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다. 최근 이어지는 상장 심사 지연을 해소하고 기술특례 기업의 기술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상장예비심사 지연 해소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심사 난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술특례기업과 일반기업의 심사를 완전히 분리한다. 이에 따라 기술기업상장부에서는 팀별로 전담 산업 심사체계를 구축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수립하고 심사기법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심사 절차와 관행도 바꾼다. 상장 심사 초기부터 상장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미리 예상해, 우선 처리가 가능한 기업은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심사한다. 단기간 내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심사를 지연하기보다는 최소기한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주관사와 사전협의도 활성화해 문제되는 사안을 미리 해결한 뒤 상장을 신청할 있도록 했다.

심사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심사지연을 단기간 내 해소하기 위해 내부에 특별심사 TF를 설치해 심사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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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게자는 “심사 전문화를 통해 관련 기술 전문지식 축적 및 심사 역량을 제고하여 심사품질 향상과 심사기간 단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심사이슈 경중에 따른 처리기간 차등화를 통해 심사기간 단축 뿐만 아니라 주관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신청 전 이슈 정비를 유도하는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