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갑질방지법 위반”… 애플, “법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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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사진=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이라고 24일(현지시간) 잠정 결론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DMA 전면 시행된 이래 사실상 법 위반으로 결론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DMA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애플은 현재 앱 개발자와 관련한 세 가지 종류의 비즈니스 규칙을 운영 중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구체적인 예로 앱 개발자가 대체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에 표시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애플이 부과한 여러 제약이 뒤따른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링크 아웃(link-outs)'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대가로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역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봤다.

예비 결과를 통보받은 애플은 집행위에 서면으로 반박 입장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한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다.

애플은 EU의 잠정 결론에 대해 “우리는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며 “개발자 중 99% 이상이 우리가 만든 새로운 조건에 따라 애플에 동일하거나 더 적은 수수료를 지불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반박했다.

EU의 과징금 예고에도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2%대 상승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일명 '빅테크 갑질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