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수탁자가 변심하는 순간 경영권이 위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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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오동진

식품 가공업을 하는 P사는 1999년에 설립됐으며, 큰 위기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P사가 가진 재무리스크라면 당시 발기인 수 규정 탓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것이었다. 그동안 주주의 지분구조에 변화가 없었고 배당을 하지 않아 명의신탁주식이 문제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환원하지 않고 보유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얼마 전 지분을 소유한 임원 한 명이 자신의 명의로 된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기업을 운영하며 예기치 못하게 마주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명의신탁주식'이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을 등재할 때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것을 말한다. 과거 법인 설립 시 상법상 발기인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인 이상,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3명 이상이 발기인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법개정으로 1인 이상이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문제는 법인 설립 요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행된 주식이 기업을 위기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P사의 사례처럼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수탁자가 변심해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을 찾을 수 없다.

더욱이 명의수탁자의 신용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식이 압류당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불시에 사망했을 경우 명의수탁자의 상속자에게 상속되면 이를 되찾기 어렵다. 만에 하나 주식을 되찾는다 하더라도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어 위험하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CEO와 대주주가 명의신탁주식 보유 후 실명 전환한 사례가 총 64건으로 전환 당시 지분 가액이 1조 3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자진신고로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했으나, 대부분은 과세당국으로부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어 환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한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에서 주식 평가액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아울러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에도 증자 시점에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혹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할 때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불가하다면 조세 회피 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보아 해지 시점의 주식 가치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환원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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