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정부, 살처분·이동제한 긴급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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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5일 경북 영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ASF 확진 사례가 나오자 회의를 열어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경북 영천시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ASF는 올해 4번째 발생한 것으로 지난 달 말 강원 철원에서 발생한 이후 약 한 달만의 추가 확진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영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ASF 확진 사례가 나오자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회의를 열어 ASF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이 양돈농장에서는 돼지 2만4000여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돼지 폐사가 증가하자 농장주가 방역 기관에 신고해 ASF 발생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전날 ASF 발생을 확인하고 이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보내 출입 통제, 역학조사, 살처분, 소독 등을 진행하고 있다.또 대구·경북 소재 양돈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전날 오후 10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ASF가 발생한 영천시뿐 아니라 대구와 경북 경주시·영덕군 등 인근 시군 소재 돼지농장 310곳과 주변 도로에 대한 소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발생 농장 반경 10㎞ 내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장 5곳, 발생 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양돈농장 42곳에서는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또 발생 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546곳에서는 임상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살처분,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와 역학 관련 농장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발생지역 인접 시군과 야생 멧돼지 ASF 검출 시군에 추가 발생 위험이 크므로 농장 점검과 소독 등에 소홀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살처분한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2% 수준이므로 이번 ASF 발생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이달 돼지고기 공급량은 1년 전보다 많을 것으로 관측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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