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내 음원 플랫폼 저작권료 부담 완화 기간 연장에 동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음원 플랫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추후 권리자와 음원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음원 플랫폼의 저작권료 산정 시 인앱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저작권료 지급 부담을 완화해줬다.
그러나 저작권료 부담 완화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기간 연장을 두고 한음저협 측과 음원 플랫폼은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어왔으며, 실제로 지난해 한음저협은 공식 반대 성명문을 통해 기간 연장이 음원 플랫폼 자체 경쟁력 및 장기적 관점에서 권리자 이익 증대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하기에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는 권리자 측과 이용자 측의 의견을 면밀히 듣고 권리자 단체를 설득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갔다. 문체부는 국내 음원 플랫폼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요청했고, 한음저협이 이를 받아들이며 2년간의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ㄷ.ㅏ
한음저협 관계자는 “음원 플랫폼 저작권료 부담 완화 기간의 연장을 통해 국내 음원 플랫폼 업계와 권리자 단체 간 상생을 도모하고, 음악 산업의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양보하게 됐다”며 “연장된 기간 동안 이용자 측에서 자체 경쟁력 강화 방안과 상생의 근거를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음원 플랫폼 저작권료 부담 완화 기간의 연장은 한음저협 이사회 의결 및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이후에 효력을 발휘한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