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지난 4일 세종 본원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기정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인식 민감도를 높이고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마련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10가지 행위기준,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갑질 방지를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교육했다.
김영신 기정원장은 “직원에게 청렴에 대한 의식과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