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법 개정 통해 전자주총 도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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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CG) (사진=연합뉴스)

상장회사협의회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상장회사 규제개혁과제'를 통해 주주보호 강화 일환으로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주장했다. 현장 총회 없이도 전자적 방법만으로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전자주주총회는 지난 21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상임의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채 폐기된 바 있다.

전자주총 시대가 오면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어지고 주총이 몰리는 시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취지와 일맥 상통한다. 이미 예탁결제원 등이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확대 중이지만 법 개정이 필수다.

정부는 그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사주 개편 방안, 배당 절차 개편 등 절차를 개편하고 세제 혜택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개시하며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연히 주주 권한에 대한 이해상충 등이 발생한다. 때문에 진정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단추는 주주 강화 권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전자주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제 국회는 상법개정을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전자주총 생태계를 준비해야 한다.

22대 국회가 또다시 상법 개정안을 후퇴시킬 경우, 주주 민주화는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다. 중장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예금보험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한 총 200여곳이 넘는 기관들이 전자투표 등을 도입했다. 카카오 등 민간기업으로도 전자주총 방식이 확산일로다.

기관투자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 위·수임과 일괄·통합행사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정기 주총 안팎으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주요 안건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제한적이다. 상법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상 3~4월이 되면 1000여곳이 넘는 상장기업이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여러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합리적 주주권 행사는 사라지고 일부만 목소리를 높이는 난장판 주총이 발생하기도 한다.

시스템과 여론은 이미 충분히 마련됐다. 이제 국회가 입법 문제를 해결해 새로운 시대로 나가야 한다.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