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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당선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교통약자법)'이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접수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박 4일 밤샘 끝에 1호 법안 제출자가 됐다.

서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교통약자법을 제출했다. 서 의원과 보좌진은 22대 국회 첫 법안 발의를 위해 지난 26일 오전 9시부터 3박4일 동안 의안과 앞에서 대기했다.

교통약자법은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도로 등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과 접근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중학교 때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희귀병으로 인해 시각장애를 얻은 인물이다.

서 의원은 “장애인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기본권인 이동권이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교육도 직장에도 갈 수 있다”면서 “보편적으로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동등하게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접수된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및 기업부설 연구소법 제정안'이었다. 3·4호 법안은 각각 조국혁신당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과 김석기 의원의 고준위방폐장법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