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교통약자법)'이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접수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박 4일 밤샘 끝에 1호 법안 제출자가 됐다.
서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교통약자법을 제출했다. 서 의원과 보좌진은 22대 국회 첫 법안 발의를 위해 지난 26일 오전 9시부터 3박4일 동안 의안과 앞에서 대기했다.
교통약자법은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도로 등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과 접근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중학교 때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희귀병으로 인해 시각장애를 얻은 인물이다.
서 의원은 “장애인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기본권인 이동권이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교육도 직장에도 갈 수 있다”면서 “보편적으로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동등하게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접수된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및 기업부설 연구소법 제정안'이었다. 3·4호 법안은 각각 조국혁신당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과 김석기 의원의 고준위방폐장법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