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학생 개별 성적이 비식별 처리돼 연구자에게 100% 제공되는 등 교육데이터 개방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교육 분야 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교육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수능과 학업성취도 등 전체 학생 데이터는 3년이 지난 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제공한다.
교육부는 이때까지 연구자에게도 데이터의 100%가 아닌 70%만 광역지자체 단위로 표본 제공해왔다.
학교명과 성명 등 개인정보는 비식별처리된다. 이에 따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 모두 시험이 치러진 해 기준으로 2009∼2020년 시험 성적 자료가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수능은 2010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자료다.
수능 자료는 개별 학생의 각 영역 표준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해당한다. 학교별로는 과목별 응시 인원과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이다.
학업성취도 자료는 학생별 성취 수준(보통 이상, 기초, 기초미달), 척도점수, 학년,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기관별로 분산돼 관리하던 교육 데이터를 통합해 수집·분석하는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EDISN)'을 구축해 8월 개통할 예정이다. 교육데이터를 손쉽게 찾도록 교육데이터 지도를 구축하고 추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개방된 데이터가 사교육 업체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