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서 무심코 조개 캐다간…“벌금 1억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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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모조개. 사진=피스모 해변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해안가에서 아이들이 조개를 캐는 것을 내버려둔 엄마가 우리돈 1억원이 벌금을 청구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3일(현지시간) ABC 7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에 거주하는 샬롯 루스는 지난해 다섯명의 자녀들과 함께 피스모 해변으로 여행을 갔다. 당시 루스는 아이들이 조개를 줍는 것을 알았지만, 빈 껍데기를 줍는 것이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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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롯 루스가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피스모 해변에서 가족들과 촬영한 사진. 아들의 손에 조개가 들려있다. 사진=ABC 7 캡처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단속을 나와 피스모 해변에서는 낚시 면허 없이 조개를 채취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벌금 끊었다.

루스는 벌금이 얼마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액을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다. 8만 8993달러(1억 2200만원)가 찍혔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주운 조개는 72개로, 모두 피스모해변에서만 볼 수 있는 피스모조개였다. 황갈색의 두껍고 큰 삼각형의 껍데기와 코팅된 것처럼 매끈한 표면이 특징이다. 특히 어린 개체를 주워 문제가 됐다. 바다 낚시 자격증이 있더라도 10마리 이상 잡을 수 없으며, 껍데기 길이 약 11cm(4.5인치)가 넘는 조개만 주울 수 있다.

결국 루스는 재판을 통해 벌금을 500달러까지 깎았다. 그는 벌금으로 여행을 망쳤지만, 덕분에 교훈을 얻었다면서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팔에 조개 문신을 새겼다. 아이들은 더 이상 해변에서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워도 되는 조개와 주우면 안 되는 조개에 대해 다시 설명해줬다”고 말했다.

당국은 조개류를 보호하기 면허 없이 피스모조개를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가혹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이미 죽은 조개나 껍데기, 보호종이 아닌 조개는 주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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