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켜던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5급 이상 공무원 징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심의·의결한다. 정직은 공무원 징계 중 중징계에 속한다.
A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생이었던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학교는 담임교사를 C씨로 교체했으며, A씨는 C교사가 부임한 직후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A씨는 사과문에서 “'왕의 DNA'는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이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게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 후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논란 직후 직위해제됐다. B교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