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방문할 땐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환자가 전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 확인 증명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요양기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 자격 확인만으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허점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었고,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할 수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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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기자 csh87@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