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마무리…시간당 1만원 돌파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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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를 앞두고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이 신규 위촉됐다.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최저임금은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내년 사상 처음 1만원을 넘는다.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임기 3년의 신규 위원 총 26명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지며, 이 가운데 임기가 끝나지 않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이 이번에 위촉됐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양대 노총과 주요 경제단체에서 추천을 받는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부가 선정해 노동부 장관이 제청한 후 대통령이 위촉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선임된 13대 공익위원들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다.

이 가운데 권순원 교수와 오은진 연구위원은 12대 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권 교수는 12대에서 공익위원 간사를 맡은 바 있다.

27명의 위원은 21일 처음 모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정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접수하는 절차를 통해 심의를 공식 개시한다. 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지난해 심의의 경우 법정 기한인 6월 말을 훌쩍 넘긴 7월 19일에 끝났다. 역대 최장 110일에 걸친 심의를 통해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결정했다.

올해 심의는 위원 교체 등으로 인해 작년보다 첫 전원회의가 19일 늦어졌으며,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작년 심의에서도 표결 끝에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1만원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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