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5000억원 규모 범부처 연구개발(R&D) 저리융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정부 R&D 삭감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연구와 사업화 성과 촉진을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월 31일 발표한 R&D 협약변경 보완 방안 중 하나인 중소기업 R&D 융자 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 사업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정부 R&D 예산이 16.6% 삭감되며 계속과제를 수행하던 중소기업은 올해 사업비가 50% 줄어들었다.
기보는 자금조달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벤처·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정부 R&D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R&D 출연금 조정액의 2배 이내에서 5년간 5.5% 이차보전, 보증비율 100%로 상향, 고정보증료율 1.0% 등 혜택을 부여했다.
대상은 중기부와 산업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 부처 R&D 전담기관에서 확인서를 받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혁신기술개발 수행기업이 자금 부족을 호소하고 있지만 출연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특례보증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R&D와 성공적인 사업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