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비타민도 '당근'한다…8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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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당근〉

향후 1년 간 당근에서 홍삼·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사고팔 수 있다.

당근은 오는 8일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기간은 내년 5월7일까지다.

당근은 식품의약안전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간 시범 사업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허용했다. 이용자 편의는 높이면서 안전하게 거래하도록 촘촘한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간 10회, 금액으로는 총합 30만원까지만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 나눔도 횟수에 포함된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게시물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판매글을 작성할 때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선택해 게시글을 올려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관리 기준에 맞춰 거래 게시글 작성 시 최초 1회에 한해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당근은 건강기능식품 거래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기재해야 할 정보를 안내한다. 품목 특성상 브랜드명,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적으면 부당 광고 행위로 제재할 수 있다.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이거나, 보관기준이 '냉장'인 경우, 포장이 개봉 혹은 훼손돼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범사업 허용 기준(10회, 총 30만원)을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에는 건기식을 판매할 수 없다.

당근 관계자는 “홍삼, 비타민 등 미개봉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한 소비자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면서 “이번 시범 사업으로 이용자 편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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