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이 포함된 2차전지 탑재 전기차에도 2026년까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대응할 시간을 확보했다며 환영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너지부는 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과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국은 FEOC를 '중국 정부의 관할권 대상이 되거나 중국 정부의 소유, 통제, 지시 대상이 되는 외국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국에서 배터리, 소재·부품, 핵심광물을 생산하거나 제3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국 정부에 의해 소유, 통제되거나 지시받으면 FEOC 대상으로 간주한다.
미국은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는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친 최종 가이던스다.
관심이 쏠린 흑연은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핵심 광물로 분류해 FEOC 적용을 2년간 유예했다.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2차전지 업계의 중국산 흑연 의존도가 97%에 달하는 만큼 IRA 배제를 유예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해 왔다.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도 새롭게 제시했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다.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미국 또는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다만, 2년간의 전환 기간도 함께 부여했다. 기업은 2026년 말까지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22년 8월 IRA 발표 이후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해왔다. FEOC 규정과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 직후부터 긴급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흑연 문제를 포함해 우리 기업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면서 “한미 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의 유기적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 업계 영향·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안 장관이 주재하는 업계 민간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