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발의 망 이용대가법, 21대 국회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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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여야 8개 관련법안 줄폐기 위기
인터넷 데이터트래픽 비용 지불
구글·넷플 등 계약 체결이 골자
정치 쟁점법안 논쟁에 후순위로

21대 국회 마무리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중인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이 모두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중 가장 많은 여야 의원 8명이 대표 발의한 법률이다. 특검 등 정치 쟁점 법안 논쟁이 마무리되는 즉시, 망 이용대가 관련법을 21대 국회 마지막 통과 법안으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망 이용대가 공정화법은 2020년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국회에 여야를 통틀어 총 8개 법안이 계류됐다.

이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2021년 7월), 김상희·이원욱 민주당의원(2021년 11월), 양정숙의원(무소속·2021년 12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2022년 4월), 윤영찬 민주당 의원(2022년 9월), 민형배 민주당 의원(2023년 8월)이 발의했다.

인터넷서비스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인터넷 데이터트래픽 비용 문제가 세계적인 화두로 부상했다. 구글·넷플릭스는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트래픽의 50~70%를 차지하면서도 자체 해저케이블 등 통신망을 일부 확보했다는 이유로 미국·프랑스 등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카카오 등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만, 글로벌사업자들이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며 역차별 문제로 비화했다.

8개 주요 법안 대부분은 글로벌 기업 등 부가통신사가 기간통신사와 망을 이용할 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짜 이용 등 부당한 조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금지한다. 시장경제 틀 내에서 이용조건, 가격 등은 규정하지 않은채 최소한의 계약을 체결하라는 게 골자다.

법원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1심 판결에서 망은 유상이며, 통신사와 부가통신사간에 상호 협상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 양사는 이후 2심 진행과정에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지만,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경제가치를 지불하며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구글은 망 이용대가 법안이 인터넷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 비용을 높인다며 반발한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요금은 정부가 이용약관 신고제도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인터넷 자유와 비용문제는 무관하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오히려 구글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면 창작자에 돌아갈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암시하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8개 법안은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와 학계의 수차례 세미나, 공론화를 통해 여론 수렴도 어느정도 마무리 됐다. 여야가 합의할 경우 법안 내용이 유사한만큼 신속하게 단일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통신사 고위관계자는 “유럽연합(EU)에서도 한국의 법안을 벤치마킹해 망 이용계약과 협상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급변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발맞춰 구글·넷플릭스 등 지배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망 이용대가 법안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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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대가 법안 현황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