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투명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해 제도가 개편된다. 상시 수요조사를 종료해 서비스 지정 과정에 속도를 내고, 심사 진행단계 조회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도 보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과 홈페이지 개편안을 2일 발표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로 인해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4월 도입됐다. 지난 3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가 300건에 이르는 등 핀테크사 신사업과 금융소비자 경험 혁신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와 함께 신청 절차 신속화와 투명화 등 보완책이 요구돼왔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전 운영되는 '수요조사'를 종료한다. 수요조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을 희망하지만 신청서 작성과 규제 법령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는 핀테크기업을 위한 상담과 자문 컨설팅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초기에 도입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 핀테크 지원센터 등이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수요조사 신청 후 회신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속도감 있는 서비스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상시 수요조사를 종료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에 속도를 낸다. 수요조사 대신 핀테크지원센터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핀테크기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돕는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방식도 수시 공고에서 정기 공고로 바뀐다.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한 뒤,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매 분기 말 2주간을 신청 기간으로 공고하며 첫 공고는 이달 중 있을 예정이다.
심사 진행 단계 조회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이후 과정을 알지 못했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접수 △실무 검토 중 △혁신위 심사 중 △금융위 의결(심사 종료) 등 심사 진행 단계와 심사 일자 확인이 가능해진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서류 홈페이지 제출 기능 등 추가적인 홈페이지 개선도 진행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정책환경 변화와 핀테크 현장 요청 등을 고려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보완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