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 5월 청년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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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서울 중구 콘티뉴이티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한은행 간 청년 소상공인 협약보증 업무협약(MOU)하고 기념 촬영했다.

외식 자영업자,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던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이 청년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낮은 신용등급과 담보 부족으로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렵던 청년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중구 소재 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카페명 : 콘티뉴이티)에서 신한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을 때 보증을 제공해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 지원을 받도록 돕는다.

앞서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외식업,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해 KB국민은행과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MOU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사업 성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만 39세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가동) 중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원, 보증기간은 5년이다. 보증기간 5년 중 최초 1년은 거치기간이고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대출실행일 기준 CD금리(91일물)*에 1.5%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보증료는 신한은행에서 전액 지원하여, 보증료는 없다.

신한은행에서 보증재원 70억원과 보증료 재원 35억원을 특별출연했고, 신보중앙회는 출연받은 재원을 활용해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50억원 규모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보증은 청년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신한은행에서 보증기간(5년간) 동안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고, 신보중앙회는 일반보증 대비 보증비율(85→100%)과 보증료율(1.0%→0.8%)을 우대 지원한다.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은 다음 달 시행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이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보증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신보중앙회가 적극 협업해달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