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총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구속 기소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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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해 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8명과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는다.

허 회장 등은 민주노총 지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줘 승진 인사에서 배제하거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고 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인터뷰 등을 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비파트너즈 측은 노조 탈퇴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빵기사들의 근무지 등 개인정보를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특히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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