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계획) 개시 여부가 오는 30일 최종 결정된다. 앞서 1차 설명회에서 제시한 대주주 지분 무상감자와 1조원 규모 자본 확충 계획을 구체화했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8일 오후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열어 태영건설 실사 결과와 경영 정상화 가능성, 기업개선계획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기업개선계획은 대주주 구주를 100대 1로 감자하고,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원은 출자전환,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 3349억원은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았다. 채권자가 보유한 무담보채권 50%(2395억원)도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나머지 50% 채권에 대해서는 3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금리(3%)도 인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처리 과정에서 대주단이 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 손실분(보증채무이행청구권)도 상기 무담보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PF사업장 우발채무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산은은 기업개선계획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 처리방안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자본잠식 해소, 수익성 개선 및 유동성 확보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은 관계자는 “이번 워크아웃과 기업개선계획은 대형 건설사에 대해 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진행한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산은은 19일에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하고 30일 의결할 계획이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