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개인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한도가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식·부동산 담보대출 사전 공시기간은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으로 P2P 금융을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19일부터 실시한다.
우선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 투자한도를 확대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시행했던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원까지 투자'가 높은 주민만족도를 이끌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 수요가 파악되면서 제도개선 요구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개인투자자가 P2P금융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현행 500만원까지 가능한 개인투자자 한도를 3000만원까지 증액한다. 투자자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가 추진할 시 적용된다.
온투업권 주식·부동산 담보대출 사전 공시기간도 줄어든다. 해당 상품은 감독규정상 24시간인 사전 공시기간이 길어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고, 대출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공시기간을 1시간으로 단축해 주식·부동산 담보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자 투자 편의도 제고할 방침이다.
자기계산 연계투자 기준도 구체화한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온투업자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투자할 수 없지만,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의 80% 이상 모집되었을 때 온투업자도 투자가 가능한 제도다. 이때 한도는 '잔액이 자기자본 이내, 동일차입자에 대한 투자는 자기자본의 5% 이내'다.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 산출 기준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구체화, 자기자본 산정 기준시점을 '반기말 기준'으로 명시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규정 개정으로 투자 기회 확대와 편의성을 높여 P2P 금융을 활성화를 도모한다. 해당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은 내달 29일까지 실시되고, 이후 금융위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걸쳐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