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2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與 반대한 의무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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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어기구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에서 재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민생4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농업민생4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농업민생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한우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으로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의원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 총 1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양곡관리법은 미곡 가격이 기준보다 폭락·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관련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농안법은 양곡·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우지원법은 한우농가 경영안정프로그램 등 종합계획 수립과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이 중심이다. 농어업회의소법은에는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초·광역·전국 단위의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양곡관리법은 앞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가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새로운 양곡관리법을 농해수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보냈다. 이후 60일 경과에 따라 해당 법안은 다시 농해수위로 돌아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전의 양곡관리법 개정보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회부 의결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과) 동일한 법안의 재의결이 아니다. 여당의 반대가 심했던 의무 조항을 삭제했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격 안정제를 넣은 수정안”이라고 했다.

또 “예측 가능한 적정가격을 보장해야 일정하게 공급이 유지된다. 그게 무너지면 농촌에서 사람·생산 면적이 줄고 그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며 “가격안정제 실시로 수급의 안정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소비자·생산자가 다 같이 보호받는 것이 제도의 목표”라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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