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 중동 원유 수입 운송비 지원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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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법·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중동 외 지역에서 도입하는 원유의 운송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3년 연장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6일 공포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당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석유정제업의 범위를 '친환경 정제원료를 혼합한 것'까지 확장한 것이다. 산업부는 오는 8월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 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더불어 재난 안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입법예고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별도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연장해 운영키로 했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했다.

이 제도는 비 중동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 석유수입부과금 한도(16원/L)내에서 중동 대비 운송비 초과분 환급하는 게 골자로 연 집행 규모는 1700억원에 이른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