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몽골 국세청장이 만나 부가가치세 운영현황과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김창기 국세청장과 치미드수렝 처이군셍 몽골 국세청장이 1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만나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을 활발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몽골 국세청의 주요 관심 사항인 부가가치세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한 제도와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김 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다음달 몽골 국세청 실무자 방문 시 몽골 국세청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월 한국에서 열릴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