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공장건설 과정에서 야적장, 주차장 등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임대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입주기업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시 해당 산업단지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입주기업들이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공장 신·증설 공사과정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정합성 마련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대해서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지속적으로 찾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