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신문 심지어 건강검진 안내문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런데 오랜만에 종이를 애타게 찾는 사람들을 만났다.
“언제 열리는지 몰라 수소문해서 왔어요”, “안내문 왜 안 보내주나요?” 지난 달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만난 고령층 주주들의 말이다.
삼성전자는 버려지는 종이를 줄이기 위해 ESG 경영 차원에서 지난 해부터 주주총회 우편 안내문을 보내지 않는다. 삼성전자 홈페이지와 전자공고를 통해서만 주총 일정을 안내한다.
종이 안내 대신 온라인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통로가 많아도 여전히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쉽게 검색해 알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다. 삼성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가 발생했다.
사실 바뀐 주주총회 안내 방식은 불법도 아니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지분율 1% 이하 주주에게는 소집통지를 전자공고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주주 번호를 알 길이 없으니 문자로 주총 일정을 안내하기 어렵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카카오페이 전자문서 서비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서비스는 주주의 연락처가 없어도 주총 안내문을 보낼 수 있다. 다만, 이또한 카카오페이를 가입하지 않은 주주들은 전달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주주에게 스마트폰으로 주총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기업 운영상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주주 번호를 알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사항에는 주주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하게 돼 있다.
각종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전달받는 시대에, 주주명부 기재사항 정보를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은 지 되짚어봐야한다. 기업의 ESG 경영에 역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