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인증 금융시장 진입 허용...첫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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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앤에스벨류

블록체인을 활용한 인증이 국내 금융시장에 진입할 물꼬를 텄다.

7일 에프앤에스벨류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제2조 제10호 관련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는 이 회사 '블록체인 기반 패스워드리스 보안인증(BSA)' 기술이 전금법이 허용한 '접근매체'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신원확인·인증기술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현재 국내 금융권에서 쓰는 인증 솔루션 중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례는 없다. 실제 적용 케이스가 나오면 BSA가 최초다.

BSA는 금융서비스 로그인 시 블록체인을 활용해 일회성 키(Key)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한다. 패스워드 저장 없이 일회용 키를 만들고 즉시 폐기하는 방식으로, 기존 솔루션들에 비해 보안성도 높고 처리속도도 빠르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에프앤에스벨류 관계자는 “높은 보안성은 물론 인증에 걸리는 시간도 개선한 기술”이라면서 “국내 다수 금융사와 도입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유권 해석으로 힘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에프앤에스벨류는 지난해부터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함께 BSA 세계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국내 진출에 앞서, 디지털금융 시장이 막 개화한 동남아시아를 주 타겟으로 글로벌 진출도 진행하고 있다.

에프앤에스벨류는 2018년 BSA 개발 당시 국내 제도와 공인인증서 벽에 부딪히자 말레이시아 시장에 먼저 진출했다. 현재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국영 통신사 그리고 에너지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다양한 산업으로 인증사업을 확대 중이다.

이 회사는 이번 금융위 유권해석이 국내 금융권 영업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승주 에프앤에스벨류 대표는 “BSA는 ICT 분야 세계 최고 전문성을 가진 ITU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아 세계 표준기술로 추진 중이고, 신흥국 디지털 금융 서비스 보안 인프라 제고를 위한 샌드박스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 이미 인정 받았다”면서 “당국 유권해석을 받아낸만큼 본격적으로 국내 금융인증 시장을 상대로 공격적 마케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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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 기술. 〈에프앤에스벨류 제공〉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