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뚜레쥬르 운영사 CJ푸드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CJ푸드빌은 공정위 판단을 수용하고 가맹사업자들과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정위는 제과·제빵 전문점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의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CJ푸드빌은 2019년 7월 19일 A지역 소재 뚜레쥬르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21년 11월 25일 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CJ푸드빌의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핀결했다.
CJ푸드빌은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같은해 12월 28일부터 이듬해 7월 3일까지 해당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CJ푸드빌은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린 공정위 판단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판단을 수용하고 앞으로 정보공개서 작성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다만 이번 결정과는 별개로 이미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은 완료했으며 타 점주분들과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