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4일 서울 종로구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민·관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민·관 협의체는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온라인 행태정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6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먼저 민·관 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 맞춤형 광고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광고 사업자와 광고 매체 사업자(웹·앱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발표한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에서 제시한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유형별 준칙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다.
광고 사업자와 관련해선,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형태로 온라인 행태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적법한 수집·이용요건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또 광고 사업자가 온라인 행태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최소기간 등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 시 필요한 안전조치 항목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광고 매체 사업자와 관련해선,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 기재항목·수준·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주체의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기존에 정보주체에게 부여되던 맞춤형 광고 관련 통제권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법과 함께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온라인 행태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통제권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민·관 협의체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 현실적합성 높은 보호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수준을 높이고,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