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에 적극 나선 기업에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등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회계·상장·공시 분야에서 5개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해 총 8종의 혜택을 제공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에서 “기업밸류업 프로그램과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이 지배구조라는 연결고리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가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을 만큼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갖춘 기업에게는 감사인 선임에 따른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외부기관·전문가로 구성된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증선위에서 주기적 지정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감리 제재 조치시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감경 사유 가운데 하나로 추가한다. 상장·공시 분야에서도 상장기업이 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연부과금을 면제하고, 추가·변경 상장에 따른 수수료도 면제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에도 위반사항이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제재 처분을 1회에 한해 6개월 간 유예해 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와 주기적 지정 면제,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서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