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분야 첫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하도급 업체에 폐기물비용을 전가한 혐의를 받는 유진종합건설이 8억원을 배상하기로 한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이고 사건을 종결했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유진종합건설은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동의의결에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향후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며, 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개선하겠다는 등의 시정방안도 담았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래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면발급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의 대금이나 부당한 특약에 따른 피해는 해당 금액에 대한 확정이 어려워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는 민사적 절차 등을 거쳐야 수급사업자가 지급 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